식당 여주인 구두 훔쳐 음란행위 2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몰래 식당 안으로 침입, 여주인의 구두를 가져다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2시57분 경북 영천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주인 B(43)씨의 구두를 훔친 후 식당 근처 화장실에서 한 짝을 만지며 음란행위하고 구두 속 깔창 부분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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