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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일까지 특별거리두기 2주 연장

등록 2022.02.04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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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10시 운영제한 등

임시선별검사소에소도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

문진표 작성방식 역학조사는 모바일 전자역학조사로 변경

[서울=뉴시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443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최근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443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최근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PCR 검사는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중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5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했던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검사와 방역패스 발급을 2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8개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작중으로, 이들 중 14개 호흡기클리닉은 신속항원검사, 팍스로비드 치료와 방역패스도 가능하다.

이달 중순에는 24개 병·의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전체 병·의원 353개 중 30%인 100개 병·의원이 참여하도록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오는 7일부터 역학조사 방법을 변경해 기존의 대면·전화 방식을 통한 종이문진표 작성의 역학조사를 시민참여형 자기기입식(모바일) 전자역학조사 시스템으로 변경·운영하기로 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정점 예측이 어려워 유행 규모에 따라 위험이 상존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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