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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병사' 결론

등록 2022.02.06 09:50:53수정 2022.02.06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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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최종 부검소견서 병사 판단

'대동맥 박리·파열' 1차 소견과 같아

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고 보고 종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2일 오후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2일 오후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인과 관련,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겸소견을 최근 받았다.

앞서 국과수는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밝혔는데, 최종 의견도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병사로 판단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다.

이를 제보받은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40분께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은 객실 내 침입 흔적 등은 없었고, 특이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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