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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父 유공자 허위답변 혐의' 전 현충원장, 2심 무죄

등록 2022.02.07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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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부친 유공자 재심사 관련 답변 혐의

1심 "절차 공정성 훼손" 징역 6월·집유 2년

2심 "허위 답변 제출 지시·공모 없어" 무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와 관련 국회에 허위답변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원장이 2018년 2월8일 고(故) 손용우 선생의 장남이 전화를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재심사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한 뒤, 국회에 허위답변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이 손 선생의 독립유공자 적절성 여부가 아닌, 2019년 1월21일 임 전 원장이 손 선생 장남의 전화 신청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답변 제출을 공모하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훈처는 2019년 1월11일 이미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신청자를 손 선생 장남으로 포함해 회신한 바 있다"며 "설령 전화 신청이 없었다고 해도 허위 답변 공모가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7일 국장실 회의에서도 국회 답변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2월7일 국장실 회의에서 임 전 원장 등이 손 선생 관련 건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장실 회의 이전 작성된 보고서에는 신청인 성명에 손 선생의 장남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사실 대로면 손 선생의 장남이 등장 않다가 국장실 회의에 따라 등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물적증거가 공소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 전 원장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해도 손 선생 장남의 전화 신청이 없었음에도 있던 것처럼 허위 답변을 하자는 지시 내지 공모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임 전 원장은 "현명하게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허위 제출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2019년 피우진 전 보훈처장, 손 전 의원과 면담한 뒤, 실무자들에게 손 전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숨기고자 국회 질의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임 전 원장이 손 선생 장남의 전화 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피 전 처장 등의 특혜 제공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을 확인해 기소됐지만 피 전 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면담 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지시했고,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했다"며 "독립유공자 판정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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