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전기도둑' 캠핑카..."차 살 돈은 있고 전기료 낼 돈 없나"
공용시설에서 전기 무단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07/NISI20220207_0000927185_web.jpg?rnd=20220207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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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한 캠핑카 차주가 공중 화장실 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니 캠퍼들이 욕먹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공중화장실 앞에 주차된 한 캠핑카가 화장실 안에 있는 콘센트의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전기 쓰고 싶으면 집에 있든가"라며 "공중화장실 전기를 도둑질할 신박한 생각은 어떻게 한 건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캠핑 다니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전기도둑 신고해라", "정말 이기적이다", "캠핑카 살 돈은 있고 전기세 낼 돈은 없냐", "나도 캠퍼지만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용 시설 내 전기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절도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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