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최저임금 60% 불과…지급액 더 높여야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ILO, 소득 45% 이상 보장 권고"
"사회보험 방식 가능성 커…건강보험과 연동 가능"
![[서울=뉴시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1/NISI20220701_0001032686_web.jpg?rnd=20220701165904)
[서울=뉴시스]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윤성원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상병수당 모델은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서 앞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급액은 하루 4만3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의 약 60% 정도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률 방식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 이전 소득의 45% 이상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원소득의 50~70% 수준을 보장하며, 전액을 보장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 덴마크, 영국 등은 정액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에서 실시 중인데, 제도의 운용 방식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정부도 지난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3개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모델을 시행해보고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보면 상병수당 보장기간은 대개 180일 또는 360일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전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대기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6주로 다양하다. 대상이 되는 질병은 제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수급자격 판정의 경우 네덜란드는 고용보험청에서, 스페인은 보건국 의사가, 슬로베니아는 건강보험공단 위원회가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대기기간, 수당 지급범위 등을 달리해 3개 모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4/NISI20220704_0001034110_web.jpg?rnd=20220704161808)
[서울=뉴시스]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대기기간, 수당 지급범위 등을 달리해 3개 모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식 도입 이후에도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보험 제도와 연동하거나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급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상병수당 지급에서도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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