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형사 고소..."최종 승인자로서 책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
"해경·국방부 발표 관련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 국민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 없었는지 밝혀져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왼쪽)씨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4/NISI20221214_0019589693_web.jpg?rnd=202212141441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왼쪽)씨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email protected]
이씨의 유족 측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왼쪽)씨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14/NISI20221214_0019589689_web.jpg?rnd=202212141441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인 이래진(왼쪽)씨가 변호인과 함께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email protected]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까지 지난주 기소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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