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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혜택받고 가스요금 아끼세요"

등록 2023.06.22 11:15:00수정 2023.06.22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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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경진대회…최대 1000만원

가스앱과 연계해 마일리지로 도시가스 요금납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에너지를 절약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절약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인회원에는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단체에는 최대 1000만원을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스앱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통합에코 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 예정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시는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절약한 개인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에코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연속 2회(1년) 이상 에코마일리지를 지급받은 개인회원이 다음번 평가에서 5% 미만 0% 초과로 절약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다음달 사용량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4월 지급한다.

지난 1년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1만1716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지속(유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다만 정기 평가에 따른 승용차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오는 27일부터는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가스앱(도시가스 모바일앱)'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앱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통합에코 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가스앱에 로그인해 마일리지를 가스앱 캐시로 전환하면 된다. 가스앱 캐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지급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는 누적 825억원으로, 이중 소멸 마일리지(97억원)를 제외한 미사용 마일리지는 누적 293억원에 달한다.

하반기부터 '서울시 알림톡'을 활용해 통합에코 마일리지 누리집 회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기존 안내 문자를 광고성 문자로 오해해 마일리지 사용 혜택을 누리지 못한 회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여름 에너지 요금 부담도 덜고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마일리지 혜택을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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