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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성추행' 전직 아이돌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집유'

등록 2023.09.07 06:00:00수정 2023.09.07 0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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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法 "죄질 매우 불량"

수사 시작하자 그룹 탈퇴…"기억 안 나" 주장

1심 선고 당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요청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아이돌에 대한 2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으며 수사 진행 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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