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방공기업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공정 근로 기회 제공

GH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였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다.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