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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의 '성범죄' 전과…결혼해도 될까요?"

등록 2023.11.13 11:05:19수정 2023.11.13 13: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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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예비신랑 전과 조회한 여성

"4년 만난 남자친구…결혼 해야 하나" 토로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며 이별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만난 남성과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신랑은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하다"면서 "너무나 자상하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술자리도 즐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일한 취미로는 컴퓨터 게임 뿐이었다.

순조롭게 결혼식 준비를 시작한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결혼 전 확인할 서류' 목록을 확인, 예비신랑에게 묻고 전과 기록을 조회하던 중 그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묻자, 그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큰 배신감은 자신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한번도 욕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판결문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그거밖에 안되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물론 남성이 전과가 있는 건 잘못이지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완벽한 남자는 없다.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해 보인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부모님과 당사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같다"며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다.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은 반드시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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