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아용 섬유제품 구분 '10개→6개'로 단순화
가정·아동·유아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친환경 고려…'재사용 우모' 표시한다
![[세종=뉴시스]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그래픽이다.(사진=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5/NISI20231115_0001412048_web.jpg?rnd=20231115084020)
[세종=뉴시스]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 그래픽이다.(사진=국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표원은 이날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던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10개의 분류를 6개로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다.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과 관련해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험 부담과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복지·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는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100여명의 의견을 비롯해 온라인으로도 오는 1월1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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