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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 개정 통과…교직단체 "환영"

등록 2023.12.08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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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가결

단체들 "악성민원 여전"…아동복지법 추가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모습.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모습.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개정을 촉구해 왔던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 등은 8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2조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검찰이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관계 부처 협의로 마련해 시행 중인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교원의 생활지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아동복지법'도 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며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에 고충을 겪는 교사들이 여전하다고 했다.

교총도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중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교직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이 교권침해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14·28일 국회 앞에서 토요집회를 재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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