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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현 이어 '돈줄 의혹' 원영식 보석 석방…구속 반년만

등록 2023.12.27 16:18:16수정 2023.12.27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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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증금 3억원· 서약서 제출 조건 보석 인용

빗썸 관계사 CB 콜옵션권 이용 부당이익 혐의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은 지난 12일 보석 석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풀려난다. 사진은 원 전 회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3.06.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풀려난다. 사진은 원 전 회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62) 전 회장이 풀려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 전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 제한,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원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22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당초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중순까지였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원 전 회장은 지난 6월29일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씨와 함께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콜옵션 권리를 받은 '제3자'는 원 전 회장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와 투자조합이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에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이 자녀 명의 출자 투자조합에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당이익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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