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지만 처벌을"…'모친 살인미수' 징역 10년 구형
지난해 11월5일 도봉서 흉기로 모친 공격
수사과정서부터 법정까지 일체 진술 거부
피해자 "아들이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회사 그만둔 후 은둔생활…폭력적으로 변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때려 경찰 오가기도"
![[서울=뉴시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4.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67_web.jpg?rnd=20220610125344)
[서울=뉴시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김모(25)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가 있지만 모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는 피해자를 한 번의 기회로 여러 번 찌른 게 아니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와 또 찌르고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쫓아가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일체를 거부하며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법정에 이르러선 계속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태도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A씨와 A씨 남동생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특히 증인신문 시작 전, 재판부는 김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길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김씨를 퇴정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판장 내에 위치한 유치장에서 수화 통역인을 통해 사건 관련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피해자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며 김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아들이 화가 나면 저를 때리고 그랬다"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 안에 있던 칼을 숨겼는데, 음식을 하려고 하나 남겨놓은 걸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피해자는 김씨가 사건이 있기 전 약 1년간 천안의 한 전자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집 안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있기 2주 전에는 제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기도 하고, PC방에서 돈을 훔쳐 연락이 온 적도 있다. 제가 이렇게 평생 돈을 주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며 살겠다고 생각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저를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니까 경찰도 몇 번이나 왔는데, 경찰이 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도 전했다.
피고인의 외삼촌도 증인으로 출석해 "항상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겁이 났다"며 "더 걱정되는 건 피고인의 출소 이후다. 그저 바라는 건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난폭해진 게 아닌가 싶다"며 "정신적 지능도 의심스러운 면고 있고, 그의 난폭한 성향이 모친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만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모친이 향후 피고인이 출소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는바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각장애인인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법정에 입회한 통역인의 수화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는 통역을 통해 답변하던 것과 대비되는 행동을 보인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근처에 살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빌라에 방문했다.
이후 김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A씨의 복부와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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