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교육감 보선, 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벽보·현수막 붙는다

등록 2024.10.02 09:59:54수정 2024.10.02 10:4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세트럭도 움직인다…확성장치 오후 9시 전까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선관위(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공영차고지에서 오는 10월 16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홍보하는 래핑 작업을 마치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선관위(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공영차고지에서 오는 10월 16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홍보하는 래핑 작업을 마치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인쇄물·시설물과 선거유세용 트럭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후보들의 선거벽보는 지정된 장소(총 9627개소)에 게시될 예정이며, 각 가구에는 후보를 소개하는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총 852매)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유세용 트럭도 움직일 예정이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후보들의 광고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선관위는 이날 오후 KT텔레캅과 사전투표소·개표소 불법카메라 특별 합동 점검 업무협약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는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경남 양산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큰 소란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