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사 대표 구속 청탁, 3억대 수수…브로커들 실형 구형

등록 2024.10.07 15:5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개발업자 징역 4년·경찰관 3년 구형

부산 중견건설사 사주일가 비리사건 관련

경찰 수사내용 알아봐주는 등 3억대 챙겨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비리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주고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발업자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이번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수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했다"며 "또 B씨는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액은 적지만 B씨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임에도 핵심적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산 건설사 사주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의 청탁을 받아 회사 대표인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며 3억15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전직 경찰관인 B씨는 당시 '부산 건설사 일가 비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도 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