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3명 퇴임 앞두고 '심판 정족수 7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 정족수 7명 정한 헌재법 가처분 신청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제기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19755707_web.jpg?rnd=20230209110015)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재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17일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임시 정지된다. 이 경우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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