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폭설피해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 미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02/NISI20240502_0001540600_web.jpg?rnd=20240502101427)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27~29일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이다.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이 반영됐다.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퇴근 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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