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일반특검법' 12일 처리 목표…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내란 상설특검법 10일 처리…일반 특검법은 12일 통과 목표
"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안 할 경우 대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 15가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9. [email protected]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김 의원도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염두에 둔 것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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