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접 변론 나서나…헌재 출석과 생중계 요구 가능성도 [탄핵안 가결]
윤, 변론요지서 작성 등 '직접 변호' 의사 내비쳐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 내란죄 불성립 주장
헌재법 51조 들어 기소될 시 심판 절차 정지 주장할 가능성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된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 재판소로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법률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과 검·경찰 및 공수처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률 대리인단 구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 재판과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고(故)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내가 변호하겠다"며 '변론 요지서'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하고 생방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가 허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재 심판정에 앉은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네번째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적극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검경 출석일을 최대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마무리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어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심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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