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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에 분노, 무차별 유인물 붙인 40대 父…법원 "무죄"

등록 2024.12.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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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소식 담임에게 듣자 아파트에 유인물 게시해

가담자 아닌 학생도 포함…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해

법원 "허위 인식 못해, 가담사실 오인 가능성 배제 불가"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가 아닌 학생까지 묶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인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 일대 상가와 전봇대에 'X학년 X반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15장 붙여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인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붙이기로 한 것은 사건 이틀 전인 같은 해 10월13일,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담임선생님이 알면서부터 시작됐다.

담임은 A씨의 아들이 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했다. 이후 A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렸다.

이후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이날 학교로 찾아와 담임과 피해 사실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아들에게 또 괴롭힌 아이들이 있냐고 묻자 아들은 B군을 지목했다.

모든 얘기를 들은 A씨는 화가 나 B군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온갖 종류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한 달여 뒤에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B군을 학교폭력의 주가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B군이 무리에 있긴 했지만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13일의 경우 B군이 학교에 결석한 사실이 있어 그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B군까지 언급된 유인물을 붙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A씨가 유인물을 붙인 시점에서는 그가 충분히 B군 역시 학교폭력 가담자라고 오인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유인물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B군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인물을 붙인 시점은 위원회 개최 이전 담임으로부터 '학생 모두가 아드님께 사과했다'는 소식을 들은 때로 보인다"며 "당시 담임은 B군의 결석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B군 역시 아들에게 사과해 가담 사실을 시인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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