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내란특검법, 야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힘 "안보 담보 행위를 '외환죄' 처럼 적시" 반발
민주 "기본 특검법보다 특검 후보 추천 부분 등 개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상범 등 국회 여당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5.01.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530_web.jpg?rnd=2025011310225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상범 등 국회 여당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외환유치로 넓히되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조 1항 11호를 보면 1~10호까지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돼 있는데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기간도 수사인력도 제한이 있고,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윤석열을 수사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할 수 있겠냐. 그런 기우는 접어놔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특검 후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 북한을 통해서 외환행위 유치해서 하는 것까지 계획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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