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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행안부 장관 대행, 경찰 못 나서게 지시해야"

등록 2025.01.13 13:52:45수정 2025.01.13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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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이행 않으면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찰에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 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징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 사명과 임무에 비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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