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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국악단 노조 "노동탄압", 정읍시 "어불성설"

등록 2025.01.14 15:53:48수정 2025.01.14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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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14일 정읍시립국악단 노조가 정읍시청 현관 앞에 모여 정읍시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14일 정읍시립국악단 노조가 정읍시청 현관 앞에 모여 정읍시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립국악단 노조가 고용주인 정읍시를 향해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가 합의된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노조원인 국악단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일 기구 형식의 타 시군 국악단보다 정읍시의 처우가 더 우월한데다,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오전 시립국악단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정읍시지부와 함께 정읍시청 현관에서 모여 자신들을 향해 정읍시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학수 시장과 국악단의 단장까지 노동탄압의 주체로 삼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노조와의 현 단체협약, 지난해 8월부터 노조가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쟁점 사안, 사용자인 정읍시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노조의 노동탄압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진행 중인 노사의 쟁점사안 자체가 이날 노조가 노동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안과 큰 틀에서 모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은 논리적 구성에서 무게추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현 단체협약이 근거라며 주장을 펴고 있는 노조는 먼저 협의된 근무 외 시간의 근무일지 작성을 놓고 시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협약상의 노동시간은 연수시간과 근무시간 외 공연출연에 따른 보상으로 10시~15시를 정규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시가 그 외 시간의 근무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5일을 상한으로 두고 있음에도 시가 21일로 제한해 근무일 외 휴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읍=뉴시스] 14일 '노동탄압'을 주장하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밝히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14일 '노동탄압'을 주장하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밝히며 반박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평정(실력평가·오디션) 자체를 매년 12월 정기공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음에도 공연 당시 16명의 심사위원을 배석시켜 채점방식의 평정을 진행한 것을 협약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악단원들의 임금이 동일조건의 시 공무원과 임금을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악단에 제시한 내용들이 단체협약 내용을 근거로 한 정확한 공무집행이란 입장이다. 그에 따른 핵심적 근거로 단체협약이 정한 국악단원의 근무방식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조례에 바탕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10시~15시의 정규근무시간은 조례상의 유연근무제를 따른 것으로 이후 18시까지는 대체근무 시간이며 특별히 정규근무시간 외 공연 등을 제외하고 일상적 대체근무 시간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25일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읍시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조례에서 21일로 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비춰보면 이 또한 억지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나마 부여되고 있는 계절휴가 3일은 국악단에 한해 별도로 배려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평정에 대해서도 불공정 시비가 발생치 않도록 고용주가 나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갑질'이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국악단을 운영 중인 전주시와 남원시에 비해 여러 조건들이 오히려 정읍시립국악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립국악단은 시립농악단 및 시립합창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완화된 기준과 높은 수당체계를 갖고 있다.

노조의 기자회견 후 열린 시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그간 시가 국악단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간 수차례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안들과도 일통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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