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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240억 특례보증…"20일부터 신보재단"

등록 2025.01.20 08:42:34수정 2025.01.20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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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도

[용인=뉴시스] 용인시청(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용인시청(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프리미엄 대출서비스(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차보전)'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에 상담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 링크(https://naver.me/FZ2iSWZA)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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