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수신료 결합징수 시 1480만가구 혼란”
내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 여부 결정
"여야 합의 못 이뤄…이미 분리고지 중인 가구 일대 혼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60268_web.jpg?rnd=20250114151206)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에 정부로 이송됐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서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동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방식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로 지정한 것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2인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따라서 향후 업무처리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직무대행은 "헌재 결정에 맞게 맞춰서 일하도록 하겠다"라며 "좀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있었지만 180일 시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주셔서 헌재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 직무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체제로 (방통위가)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 제가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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