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기사 81% "배송물량 맘대로 못 정해"…지침 따라 일하기도
고용부, 박홍배 의원실 제출 설문조사 결과
"퀵플렉서, '근로자' 아니다"…판단 내렸지만
배송물량 자유롭게 못정하거나 지침·규정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시내의 배달 플랫폼 업체 파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4.11.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1/NISI20241111_0020591998_web.jpg?rnd=202411111333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시내의 배달 플랫폼 업체 파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맡은 퀵플렉서 81.1%는 "배송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11월 고용부가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한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퀵플렉서 1220명이 참여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퀵플렉서들이 화물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아르바이트 혹은 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등 없이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5.3%가 "1~2시간 정도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8.3%는 "3~4시간 정도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배송업무 종료 시 퇴근에 필요한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배송완료 시 자유롭게 퇴근한다"고 답했다.
또 '배송에 필요한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지원 받느냐'는 질문에는 97.4%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느냐'는 질문에는 96.9%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송 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도 81%나 되는 등 쿠팡CLS와 퀵플렉서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다만 고용부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 분석과 대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량이 많은 경우 배송 과정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배송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3%가 "있다"고 답했다. 쿠팡CLS 48.8%, 영업점과 쿠팡CLS 36.7% 등이었다.
고용부는 "대면조사 시에는 대부분의 퀵플렉서가 지침과 매뉴얼이 없다고 답했다"며 "설문 결과는 배송시 앱을 이용하는데, 해당 앱 이용 가이드를 업무 지침 또는 매뉴얼로 인식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팡CLS와의 일평균 카카오톡 횟수는 '하루 5회 미만'이 77.3%였다. 하루 5~9회는 7.5%, 하루 10회 이상은 2.4%였다. '대화하지 않음'은 12.8%였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도 "하루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았다"며 "주로 오배송과 파손, 반품 시 처리절차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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