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난동' 서울서부지법 방문…"정상화 지원"
22일 오후 서부지법 방문해 직원 등 격려
법원행정처 "구성원 심리 치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338_web.jpg?rnd=202501201109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email protected]
대법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약 1시간30분 동안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또 간담회를 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에서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됐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에 나섰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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