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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서 침묵한 윤 대통령, '친정' 검찰 조사 응할까

등록 2025.01.23 11:44:40수정 2025.01.23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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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조기 송부…수사시간 벌어

관계자 10명 기소한 검찰…혐의 구체화

윤, '친정' 조사 응할까…탄핵심판은 변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두 기관은 구속기간이 연장됐을 경우를 가정해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저 압수수색에 실패한 공수처가 예정된 날짜인 28일보다 더 빨리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도 그만큼 수사할 시간을 벌게 됐다.

검찰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3일 만인 지난해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경찰 관계자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혐의도 촘촘하게 구체화했다. 김 전 장관 등 주요 구속 피의자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됐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는 검찰은 조사를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와는 달리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일체 불응할 경우 향후 심판에도 불리할 거란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26년간 검찰에 몸담은 검사 출신에 총장까지 거친 윤 대통령이 본인의 '친정'인 검찰에는 다소 호의적 태도를 보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향후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날은 전날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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