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 체포 정당…접견 제한, 다른 피의자와 똑같아"
"체포·수색, 승인받을 필요 없단 게 법원 해석"
55경비단장 압박 논란…"정확한 의사 의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429_web.jpg?rnd=202501231500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정예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무리한 검거한 것이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며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분노를 높이고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라며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실로부터 허가를 받았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지금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유혈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55경비단장의 동의 서류도 여러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출입허가증을 받았고, 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직원이 날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위조됐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