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요구에 금융위 신중모드…이유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30/NISI20230330_0019839362_web.jpg?rnd=20230330150352)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에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금융당국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2000조원대를 바라보는 가계부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903조8000억원으로, 1900억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지난해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힘 입어 겨우 둔화 흐름으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1, 2단계에 이어 오는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를 도입할 예정이다.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2단계 0.75~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진다.
DSR 규제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 미분양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자칫하면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가 발생했다. 투기 수요가 자극돼 8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가 무려 9조7000억원 늘었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칙을 훼손하고 DSR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지방 아파트 대부분은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3억원 수준으로, DSR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실제 전문가들은 한시적 DSR완화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10% 수준 상승하는 동안 분양가 지수는 110% 가량 올랐다"며 "소비자들도 집을 살 때 구축 가격, 주변 가격을 비교해볼텐데 비싼 아파트를 대출 더 해준다고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분양가격 할인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볼 때 가계부채와 정책세팅의 세부적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그냥 가계부채 자체가 많은 게 문제"라고 난색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금리를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에서 요청을 해온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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