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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헌재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상 이유

등록 2025.02.11 08:54:33수정 2025.02.11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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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부작용…맑은 정신에서 증언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13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청장 측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영향,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조 청장은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조 청장은 현재의 수감 환경에서 정상정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합병증 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석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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