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대상
![[양산=뉴시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6/NISI20231106_0001404478_web.jpg?rnd=20231106110912)
[양산=뉴시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 지역은 각급 학교 개학에 맞춰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통학로와 주변 도로 등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인근,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하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통학로 주변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 및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 단속을 병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수막·입간판·전단 등의 불법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계고 및 상시 철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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