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사범 신고하면 최대 3억원"…법무부, 마약보상금 개정안

등록 2025.02.24 09:12:26수정 2025.02.24 09:4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무 관련해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 제외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가 마약범죄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사범 신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늘렸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건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가액이 5억~10억원인 경우엔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5억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해 마약사범 신고를 한 공무원도 사건가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 외 동일한 사건 신고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만약 보상금이 마약류보상금 지급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며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보상금 등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금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며 "이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