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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용비리'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

등록 2025.03.07 17:57:42수정 2025.03.07 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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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배준영·이달희·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108명이 발의에 참여한 특별감사관법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법안의 내용은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6개월 동안 선관위의 인사 관리, 선거시스템, 각종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면 60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감사법을 통해서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명실공히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의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감사관법은 국회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도 받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별감사관은 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등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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