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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유예 곧 종료…광주교육청 "학습 보장"

등록 2025.03.13 1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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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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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되더라도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현재와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또 교육부와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때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대책을 전국 교육감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자격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라도 광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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