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中 BOE에 승소…美 ITC "BOE 특허 침해 맞다"
수입금지 못 받았지만…향후 소송서 유리한 고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행위 엄정 대처 할 것"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2.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6/NISI20221206_0001146532_web.jpg?rnd=20221206100510)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2.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3개월만에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는 미국 내에 들어온 상품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대응하는 독립기구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 침해 품목은 스마트폰 수리용 올레드 패널 등이다.
다만 ITC는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는 하지 않았다. BOE의 특허 침해가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입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특허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앞으로도 올레드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남은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BOE 등 중국 업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송에 대응해 2023년 6월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는 무효'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지만 현재 5건 중 4건만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남은 1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오는 21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ITC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조사 사건의 예비결정도 나온다. BOE가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악의적으로 탈취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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