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연관" 주장 유튜버…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화해권고에 이의…민사소송 1심 이영애 패소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영애. (사진=LG 아트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이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5000만원 기부에 대해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가짜뉴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24년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