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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불법 조업 中어선 나포…무허가 어구 적재

등록 2025.03.27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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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8000만원 부과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26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26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3.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8명)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10시2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85km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형 통방어구 80개를 갑판에 적재하면서 덮개를 씌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할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 석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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