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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10월7일부터 이륜차 공회전 금지…5만원 과태료

등록 2025.04.07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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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공포…6개월 후 시행

공회전 제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서울=뉴시스]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10월7일부터 경남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공회전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10월7일부터 대기오염 발생 저감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의무관리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이륜자동차 사용량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가 이날 공포됐고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여부는 해당 시·군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한다. 동시에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된다.

또 대기온도가 영상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인 경우로서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을 예외로 한다.

경남도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인근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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