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복원해 도용…"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충주경찰서, 상품권 편취 판매한 30대 구속

충주경찰서는 당근마켓에서 일부만 보이는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휴대전화 그림판을 이용해 복원한 뒤 이를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상품권 판매점에 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상품권 편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8개월여 A씨를 추적한 끝에 차량에서 숙식하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12건의 사기행각을 더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챙긴 범죄수익은 350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바코드가 있는 상품권은 일부를 가리거나 검게 칠해도 쉽게 복원할 수 있다.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음영을 조절하면 가려지거나 색칠한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는 바코드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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