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먹는샘물 시장 3.2조…내후년부터 해썹같은 '품질 인증제' 시행

등록 2025.04.24 10: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서 안전 점검·관리 평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생수 백산수가 판매되고 있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생수 백산수가 판매되고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먹는샘물의 취수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질 좋은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커머스 무료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1700억원으로, 2019년(1조6900억원) 대비 87.6% 증가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먹는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3분의 1(34.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해썹(HACCP·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인증제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환경부는 연내 인증제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관 기준도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규제할 방안은 없지만,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7년부터 화장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수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규제 기준이나 관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방법과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제 논의 동향을 따라가면서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 마련된 냉장고에서 시민들이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07.3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평화공원에 마련된 냉장고에서 시민들이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온 먹는샘물 수질기준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샘물)와 제품수(먹는샘물) 기준을 각각 운영해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제품수 기준보다 깐깐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환경부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과정에서 원수에 대한 살균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원수와 제품에 똑같은 일반세균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 총 이용량은 31억2000만t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샘물 취수 허가량은 하루 6만4000t로, 이 중 89%(하루 5만7000t)가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된다.

이에 지역마다 먹는샘물 공장이 들어오거나 기존 공장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지하수의 수위와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를 취수할 때 수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정해놓은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하수 수위·수량,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도 마련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도 구축한다.

먹는샘물 업계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업계,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