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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고용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업주·관리자 실형 확정

등록 2025.05.08 06:00:00수정 2025.05.08 0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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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징역 2년·관리자 징역 1년8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8.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조직적으로 일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업주, 박씨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모았다.

두 사람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윤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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