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키웠는데"…의붓 아들과 상속권 두고 다투게 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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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중 인턴 기자 = 이혼 소송 진행 도중 남편이 사망한 뒤 의붓 아들과 상속권을 두고 다투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소송을 하던 남편이 급사해 의붓아들이 이어 가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 B군이 있었고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려했다.
하지만 A씨는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B군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B군이 차별 받는다고 느낄까봐 임신까지 피해가며 B군을 친아들처럼 돌봤다고 한다.
그런데 B군이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B군은 A씨를 무시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A씨의 평소 행동을 나무랐고, A씨에게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은 기각됐지만, A씨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를 인정받았다.
남편은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도중 남편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B군이 항소심을 이어서 진행했다. B군은 A씨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의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즉 한 사람에게만 그 지위가 전속되는 사안이어서 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라며 B군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사망한 남편은 법률상 부부이며,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항소로 인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인 것처럼 된다. 그러므로 A씨는 배우자로써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기재된 50% 재산분할금의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도 종료된다고 본다"라며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기 전 증여나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우 변호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A씨는 법률상 배우자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1순위(B군)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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