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스포츠센터 수영장 청년 사망'…업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특수부대 입대 앞둔 청년 심정지 상태 25분 방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경북 포항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수영 연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 수영장 안전관리자 C씨에게 금고 2년, A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15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북구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해군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자유수영 레일 구간에서 수영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주변 수강생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청년은 물에 빠져 심정지가 온 뒤 25분 후에 발견됐다.
수영장 시설에는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수영장에는 감시탑이 비어 있는 등 안전요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 진술에서 B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 C씨는 "당시 현장을 이탈해 사무실에 있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해자가 25분 동안 방치됐고,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현재 A업체 측은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A업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1억5000만원도 거부했다.
A업체 한 임원은 B씨의 가족으로, 전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대구 한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선고 기일은 7월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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