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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탄핵정국 뚫고 맺은 '이것'…"수입 수산물 안전확보"

등록 2025.05.24 11:01:00수정 2025.05.24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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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통령 측 인사 퇴임 위기에도 끈질긴 설득으로 '위생약정' 체결

중국·칠레·베트남 등 12개국13개 약정으로 수입 수산물 사전안전관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왕오징어 등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점검관 4명을 페루로 파견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왕오징어 등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점검관 4명을 페루로 파견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페루 수산보건청으로부터 날아든 소식에 식약처 관계자들은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우리나라와 페루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맺기로 합의했으나 페루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측 인사인 수산보건청장도 퇴임해야 할 위기에 있어 위생 약정을 연기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루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 오징어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국가이자 수입량이 많아 항상 10위 안에 드는 페루와 위생약정 체결은 위생안전관리에서 중요했다"라며 "이제 마지막 고비인 서명식만 남겨둔 채 체결식 연기라니, 1년 넘게 공들여온 노력을 생각하니 눈앞이 하얘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새로운 페루 수산보건청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루 측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대사관의 설명, 화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득했다"라며 "다행히 이듬해인 2023년 1월 위생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한-페루 수산물 전자증명서 이행약정까지 체결하면서 순조로운 양국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하는 등의 수출 전(前) 사전안전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수산물 위생약정을 도입하게 된 것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필요성을 체감케 한 사건들을 겪으면서다.

2000년 발생한 '중국산 납 꽃게 사고'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수출하면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 게딱지나 다리에 납을 주입한 것이었다. 또 2005년에는 중국산 장어 등에서 물곰팡이 및 기생충 구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돌연변이 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의심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양식업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서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수출 전 사전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며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관리, 수출제품 검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시설 수출 중단,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현지실사 보장 등 위생관리 요구, 현안사항 상호협의  등이다.

만약 수출국의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하거나 등급이 낮은 곳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못한다.

수출국 정부 관리사항으로 양 국가 간 협의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수산물 수출 제조시설을 해당 정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선 수출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시하고, 수산물 수출 시 모니터링 검사 등 제품 안전성 확인 후 위생증명서 발급하는 절차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대국 통관 중 위생문제 발생 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부적합 원인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수출 제조시설 수입 잠정중단 조치 후 수출국에 원인조사 및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3년도 수입수산물 검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식약처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산물 위생약정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중국 2,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러시아 등과 6개국 7개 약정을, 식약처 주관으로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6개국 6개 약정을 맺고 있다.

다만 위생약정 확대를 위해 수입이 많은 수출국 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페루 때와 같이 여러 변수가 발생해 협상 중단 및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체결한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식약처는 "2024년 기준 위생약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이 전체의 약 78.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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