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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대장동' 재판 연기에 "사법부 권위 훼손하는 자해 멈춰야"

등록 2025.06.11 08:33:34수정 2025.06.11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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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의 제기하고 재판 재개 촉구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2025.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승리와 화합을 위한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데 대해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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