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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 증평군 조례 26일 의결

등록 2025.06.20 16:44:33수정 2025.06.20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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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의희 이창규 의원 (사진= 증평군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충북 증평군의희 이창규 의원 (사진= 증평군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빗물 새는 낡은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가 충북 증평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범위에 단독주택 비가림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누수 피해가 발생한 증평지역 단독주택 옥상에 층고 1.8m 이하, 지붕 길이 1.2m 이하의 경사진 지붕 형태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적은 비용과 간소한 행정절차로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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