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개발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안 부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666_web.jpg?rnd=2025063017180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21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기타 지역은 18도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정길상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667_web.jpg?rnd=2025063017185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정길상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현재 타 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역과 그 외 지역 경사도 현황은 김해 각각 11도 미만, 부산 각각 17도 미만, 대전 11도 미만, 광주 10도 미만, 고양특례시 15도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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