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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개발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안 부결

등록 2025.06.30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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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난개발 우려로 논란을 야기한 경남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21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기타 지역은 18도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정길상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정길상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을 창원시로 유입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찾던 중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타 지역 주거·상업·공업 지역과 그 외 지역 경사도 현황은 김해 각각 11도 미만, 부산 각각 17도 미만, 대전 11도 미만, 광주 10도 미만, 고양특례시 15도 미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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